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2 00:18:3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을(를) 위한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자주 묻는 질문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문의처는?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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