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1 09:08:4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을(를) 위한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문의처는?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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