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2 01:25:29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을(를) 위한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지원 내용은?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문의처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