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06:25:3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를) 위한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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