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4 14:25:1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을(를) 위한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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