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3 03:24:0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을(를) 위한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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