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3 22:59:43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을(를) 위한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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