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1 16:46:1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을(를)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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