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7:59:5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을(를) 위한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수도과/031-803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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