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1 03:47:32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을(를) 위한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상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하남시 상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31-790-5088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상수도과/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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