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3 22:45:0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을(를) 위한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문의처는?
상하수도과/05563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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