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3 19:27:1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을(를) 위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문의처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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