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새빛주택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19 01:33:1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을(를) 위한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자주 묻는 질문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새빛주택 지원사업 문의처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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