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2 04:12:0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을(를) 위한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자주 묻는 질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문의처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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