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00:47:1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를) 위한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통합돌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지원 내용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496

자주 묻는 질문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3-25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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