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7:36:5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을(를) 위한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대상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내용은?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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