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이 정책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을(를) 위한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내용은?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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