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록 2026-03-16 21:53:00 · 수정 2026-05-24 23:48:3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이율 : 연 1.5퍼센트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 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문의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지원 내용은?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이율 : 연 1.5퍼센트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 방법은?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문의처는?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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