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을(를) 위한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자주 묻는 질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내용은?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문의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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