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이 정책은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을(를) 위한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문의처는?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신청접수 안내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1월 ~ 상시 접수(공휴일 제외…
-
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민생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식비, 교통비까지 …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접수 안내
경우 지원 불가 - 장제비 : 1,000,000원 유가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생활보조비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
-
2026 민생지원금 3차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정리
물론, 경제적 보호가 더욱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내 몫은 얼마일까? 계층과 지역에 따른 맞춤 금액 이번 지원금은 모두가 똑같은…
-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바뀐 기준과 혜택 금액까지 직접 챙긴 후기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하기 >> 중복 수급 제한과 주의해야 할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복지 급여와의 중복 수급 문제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