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3 19:22:0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을(를) 위한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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