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4:38:12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을(를) 위한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청년과/02-215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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