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14:40:4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을(를) 위한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 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문의처는?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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