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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을(를) 위한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4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1-72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