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을(를) 위한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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