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을(를) 위한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 대상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문의처는?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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