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을(를) 위한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자주 묻는 질문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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