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2:54:1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을(를) 위한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소공인지원실/042-363-7909

자주 묻는 질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지원 대상은?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지원 내용은?
○ 교육∙상담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문의처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소공인지원실/042-363-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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