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 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 내용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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