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1 21:56:3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을(를) 위한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