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비자 피해구제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23:49:1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비자을(를) 위한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77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피해구제의 지원 대상은?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의 지원 내용은?
○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소비자 피해구제 문의처는?
피해구제국/043-88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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