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3 11:21:0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을(를) 위한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내용은?
○ 점포환경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문의처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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