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1 21:32:4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를) 위한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문의처는?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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