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6:10:1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을(를) 위한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의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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