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17:03:4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을(를) 위한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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