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16 12:59:09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을(를) 위한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문의처는?
수산정책과/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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