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4 05:13:2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을(를) 위한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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