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을(를) 위한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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