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4 19:57:2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을(를) 위한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문의처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