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이 정책은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을(를) 위한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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