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4 14:10:1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문의처는?
사업운영과/031-59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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