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22:39:1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을(를) 위한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문의처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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