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45:01 · 조회 7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을(를) 위한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문의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문의처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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