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6:12:0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를) 위한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종량제봉투 지급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문의처는?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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