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08 18:07:0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언어, 청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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