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08:12:4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를) 위한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2,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 50만원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2,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 50만원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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