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수출바우처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2 17:33:0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을(를) 위한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지원 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관세대응 패키지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자주 묻는 질문

수출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수출바우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관세대응 패키지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수출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수출바우처 지원 문의처는?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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