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02:00:1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을(를) 위한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의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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