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05:48:21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를) 위한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의 지원 내용은?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문의처는?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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