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6:29:3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을(를) 위한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의 지원 내용은?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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