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03:02: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을(를) 위한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문의처는?
가족행복과/043-74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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